"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만들었다" 뒤늦은 고백…자수 두고 변호사들 의견 '팽팽'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만들었다" 뒤늦은 고백…자수 두고 변호사들 의견 '팽팽'
유포·저장 안 해도 '제작'만으로 7년 이하 징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교 시절 호기심으로 친구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만들고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한 청년의 뒤늦은 고백이 전해졌다.
수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자수를 고민하는 그에게, 법조계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신중론과 '결제 기록이 있다면 자수를 통해 선처를 구하라'는 적극론으로 나뉘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순간의 호기심, 지울 수 없는 낙인 되나
최근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A씨의 사연은 한순간의 잘못이 얼마나 큰 불안을 낳는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4년 여름, 텔레그램의 딥페이크 봇을 이용해 친구의 사진으로 성적인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결과물이 조잡해 추가 제작이나 결제는 하지 않았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같은 시기, SNS를 통해 7만 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했지만 영상이 의심스러워 모두 삭제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친구에겐 너무 미안하고 부모님껜 죄송스럽네요"라며 "이딴 짓은 다시는 안 할 겁니다"라고 깊은 후회를 드러냈다.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유포 안 했어도 처벌 대상"
A씨의 가장 큰 착각은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타인의 얼굴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편집·합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저장이나 유포는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조재황 변호사는 "다만 제작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김수열 변호사는 "다만 제작된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결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합니다"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을 짚었다.
'자수'라는 갈림길…변호사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
A씨의 가장 큰 고민인 '자수' 여부를 두고 변호사들의 해법은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백창협 변호사는 "자수를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허은석 변호사 역시 "현재 특별한 연락이나 신고 정황이 없다면 무조건 자수를 권할 단계는 아닙니다"라며 "오히려 섣부른 행동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자수했다가 오히려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반면 김지진 변호사는 정반대의 처방을 내놨다.
그는 "이체 등 결제 내역이 있다면 자수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단언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화번호'와 '계좌이체 기록', 꺼지지 않은 수사의 불씨
현재로선 A씨의 범행을 특정할 단서는 텔레그램 가입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음란물 구매 시 남은 7만 원의 토스뱅크 입금 내역뿐이다.
이것만으로 수사기관이 A씨를 찾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음란물 구매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판매자가 검거돼 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A씨가 조사를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허은석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착수 시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락이 오면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은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되, 수사기관의 연락이라는 만약의 사태에는 즉시 법적 조력을 받으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