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돈 받고 66명 신분 도용… 보이스피싱 수금책, 법원 판단은?
피해자 돈 받고 66명 신분 도용… 보이스피싱 수금책, 법원 판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돈 받아 송금… 법원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66차례나 도용한 A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범행 수익은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024년 8월 20일 판결했다(2024고단585). 법원은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성립된 점을 고려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2022년 11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승인’이나 ‘법 위반 회피’ 등의 거짓말을 해 현금을 준비하게 만든 뒤, A씨가 이를 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시켰다.
실제 A씨는 3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471만 원을 수령해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분산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66개를 도용해 입금자 정보로 입력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다수의 피해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제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으며,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585,2024초기301 판결문 (2024. 8.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