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직 사퇴" 선언했지만…실제로 사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낙연, "의원직 사퇴" 선언했지만…실제로 사퇴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선에 집중하겠다" 이낙연 의원,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
"사퇴하겠다" 밝혔어도⋯사퇴 마음대로 못 하는 이유 '국회법 제135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낙연 의원. 하지만 사퇴가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듯, 사퇴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8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낙연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의원은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이낙연 의원의 사퇴 의지는 강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에서 아예 짐을 뺐고, 보좌진도 면직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의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은 당선되는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지만, 사퇴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사퇴를 원하면 '국회법'(제135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단, 국회의원도 사직서를 내야 하는 건 일반 직장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의원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항)
하지만 처리 절차는 다르다.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열어 표결을 해야 한다.(제1항)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회의가 열리지 않는 폐회 기간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즉, 동료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의장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사퇴는 힘들다. 사직 표결을 해야 하는 기간이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처럼 사직서 제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지도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이낙연 의원의 사퇴 처리는 현재로선 불투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짐을 뺀 이 의원. 그런데 사퇴 처리가 안 되면, 해당 의원실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까.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식적으로 사퇴 신고 처리가 이뤄진 이후에 (사무실 정리가) 진행된다"며 "(사퇴 의사만 밝힌 상황에서 짐을 뺀 상태라면) 의원실에 다시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사퇴 처리를 간단하게 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지난 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사직서 제출만으로 사직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일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리할 때)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 정작 의원직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