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나를 묶었어요" 9살 딸의 공포…이혼 중인 아내, 아동학대로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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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나를 묶었어요" 9살 딸의 공포…이혼 중인 아내, 아동학대로 신고 되나요?

2026. 07. 27 10: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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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 아내와 단둘이 있어야 할 1시간…겨울방학 앞두고 아빠의 절박한 질문

결박당한 후 엄마를 무서워하는 딸을 둔 아빠에게 변호사들은 공포심 유발은 '정서적 학대'로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고 조안한다. / AI 생성 이미지

9살 딸을 둔 A씨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ADHD와 우울, 불안장애 등을 앓는 아내가 두 달 전, 딸을 강제로 결박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아이에게 직접적인 폭언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사건 이후 아이는 “엄마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섭다”고 호소하며 엄마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출근하고 아이가 등교하기까지, 겨울방학 동안 매일 1시간가량은 아내와 단둘이 있어야만 한다.


A씨는 아이에게 “방 문을 잠그고 있다가 나오라”고 말해뒀지만, 만약 아내가 문을 열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과연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아이 묶은 아내…'정서적 학대' 해당


결론부터 말하면, 아내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위급 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신체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아이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그중 하나로 명시한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아동이 정서적 공포를 느끼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 역시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는 아니더라도, 자녀가 느끼는 심리적 위협과 불안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아이가 엄마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면, 즉시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잠그고 버텨라'는 위험…더 근본적인 해법은


하지만 변호사들은 경찰 신고는 임시방편이며, A씨가 생각한 ‘방문 잠그고 있기’ 식의 대응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를 공포스러운 상황에 홀로 두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의로 안소현 변호사는 “자녀가 문을 잠그고 분리를 해야 할 정도의 불안을 겪는 상황이라면, 정서적 불안 상태에 방치되는 것이라 (아버지에게도) 자녀 보호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며 “최대한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원을 통해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받는 것이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내의 접근을 막거나, A씨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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