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바뀐 쇼핑백, 한순간에 절도범?…'이것'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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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바뀐 쇼핑백, 한순간에 절도범?…'이것' 없으면 무죄

2025. 07. 25 09:5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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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부인이 핵심, 초기 대응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북적이는 기차역에서 무심코 집어 든 쇼핑백 하나가 평범한 직장인을 절도 혐의 피의자로 만들었다. 한순간의 실수가 범죄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신고됐다'는 전화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붐비는 기차역에서 자신의 것과 비슷한 쇼핑백을 착각해 들고 온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이 사실이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절도죄 가르는 '이것'

A씨의 가장 큰 억울함은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절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온 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만 유죄가 인정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실수로 자기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왔다면 절도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명확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초범·피해 회복했다면…마지막 기회 '기소유예'

만약 수사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길은 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범행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다. A씨처럼 물건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다 돌려준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가족만은 모르게"…변호사 선임이 현실적 해법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이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경찰 출석요구서 같은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오면 애써 지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변호사 선임'을 꼽았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관련 모든 서류의 송달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막으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사건 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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