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훼손된 선거 벽보…선거철마다 무한 반복되는 이 행위, 처벌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또 훼손된 선거 벽보…선거철마다 무한 반복되는 이 행위, 처벌은?

2022. 05. 20 17:56 작성
이서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le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부산서 선거 벽보 훼손돼 경찰 수사 중

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찢기는 게 있다. 바로 선거 벽보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일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동래구 명륜동의 한 병원 벽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후보 13명의 선거 벽보 가운데 후보 1명의 벽보가 훼손돼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폐쇄회로)TV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과학수사팀 감식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 벽보 훼손,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종이만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지만, 선거 벽보 훼손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240조 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훼손'일까.


우선 벽보를 찢는 것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현수막 한쪽 끝을 가위로 잘라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벽보에 낙서하는 행위도 훼손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네를 돌며 특정 후보 3명의 선거 벽보 사진에 'X'자를 그어 훼손한 A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히 벽보를 다른 자리로 치우거나 없애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가게 앞에 붙은 선거 현수막을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치운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벽보뿐 아니라 선거 운동 관련 피켓에 대해서도 훼손과 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후보자 피켓을 건 선거운동원을 보고 화가 난 남성 C씨는, 욕설을 하며 자신의 지팡이로 피켓에 구멍을 냈다. 이 남성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거 벽보 주의문'을 무심코 지나쳐선 안되는 이유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