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사용내역도 외도증거 될 수 있나요?
교통카드 사용내역도 외도증거 될 수 있나요?

이미지출처:셔터스톡
박준성 변호사 “주기적으로 다른 아파트 앞에 하차하는 내역이 있다면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제시할 수는 있을 것”
A 씨의 아버지가 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구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구두 시인 외에 외도에 대한 다른 뚜렷한 증거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A 씨 가족들은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의 이용명세서가 유일하게 추적 가능한 정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A 씨의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현재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 하차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교통카드는 아버지 명의가 아닌 A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A 씨는 그런데도 이 카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해당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빙되면 증거 채택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현의 한래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민사나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증명력 즉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비록 카드가 A 씨의 것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 카드를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버지의 자백이나 다른 가족들의 증언 등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증명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아버지가 사용한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외도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며 “외도는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다른 아파트 앞에 하차하는 내역이 있다면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그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버지가 외도를 자백하는 직접적인 내용을 확보하신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