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으려 헬스장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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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으려 헬스장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2020. 07. 16 12:17 작성2020. 07. 16 12:21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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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탈의실에서 10만원 털리자⋯도둑 잡으려 카메라 설치

변호사들 "완전 문제 있다⋯당장 촬영 중단해야"

도둑을 잡으려고 탈의실에 카메라를 임의로 설치한 A씨. 이를 들은 변호사들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는 참고 사진. /셔터스톡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온 A씨. 그런데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A씨는 황급히 자신의 소지품을 확인해봤지만,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졌다. 10만원 상당.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대로 두면 계속 이런 일을 벌일 것 같아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며칠 뒤 영상을 확인해보니 자신이 의심했던 사람의 수상한 행적이 포착됐다. B씨가 남의 소지품을 뒤지고 있는 장면이 찍힌 것.


그런데 촬영 장소가 탈의실이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알몸도 함께 찍혔다. A씨는 B씨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지만 마음에 걸린다.


또한, B씨가 소지품을 뒤지는 장면만 있을 뿐 훔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상태라 절도를 부인하면 자신만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고민이다.


탈의실 촬영⋯도둑 잡으려다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 되는 일

변호사들은 A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엘앤엘 광명 사무소의 김형석 변호사는 "공중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행위는 절도범을 잡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신광의 임선준 변호사 역시 "A씨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 영상을 기반으로 B씨를 고소할 경우 자신이 되레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최근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A씨의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고소한다고 해도⋯결정적 증거로 쓰이기 역부족

또한, 변호사들은 이 영상이 도둑을 잡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역부족일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B씨의 절도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목격자 증언 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임선준 변호사 역시 "A씨가 설령 B씨를 고소하더라도 A씨가 가진 영상은 A씨에 대한 절도행위의 증거가 아니다"라면서 "B씨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A씨 돈에 대한 절도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B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변호사들은 A씨가 당장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헬스장 회원들이 촬영 사실을 알면 집단으로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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