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는 배터리 팔았다가 경찰 조사…"몰랐다"는 변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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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없는 배터리 팔았다가 경찰 조사…"몰랐다"는 변명 통할까?

2025. 09. 17 13:57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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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여부와 성실한 태도가 운명 가를 열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느 날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없는 배터리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팔았다는 사실은 평범했던 한 판매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문제를 알게 된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1차 조사까지 마쳤지만, 경찰은 주문·판매·수익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요구했다. 판매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솔직하게 전부 제출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는 게 나을까?" 이 절박한 질문에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답했다.


'매출 축소'라는 달콤한 유혹, 왜 독배인가

판매량을 줄여 신고하고픈 유혹.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절대 불가를 외쳤다. 잠시의 위안을 위해 마시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서아람 변호사(서아람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계좌, 플랫폼 판매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허위 진술이 드러나 진술 신빙성 전체가 깨지고 오히려 불리해진다"고 잘라 말했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 역시 "판매량 축소 보고는 절대 권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고의가 없었다'는 핵심 주장마저 힘을 잃게 된다"고 못 박았다.


몰랐다는 항변, 통할까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정식 입건 없이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마무리되는 '내사 종결'로 끝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전망은 '고의성'과 '판매 규모'라는 두 변수를 중심으로 미묘하게 엇갈렸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고의성 없이 판매했고 즉시 중단한 점이 소명된다면 내사 종결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며 희망의 여지를 남겼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 역시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불입건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아람 변호사는 "내사 종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입건될 것"이라면서도 "초범이고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 가능성이 있다"고 현실적인 길을 제시했다. 결국 법 위반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문제를 안 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처했는지가 운명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열쇠인 셈이다.


가짜 리뷰·판매 제품 수거,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으려면

판매자의 또 다른 고민들, '마케팅성 리뷰는 괜찮을까?', '이미 판 물건은 회수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조언이 주를 이뤘다.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마케팅 리뷰에 대해 "경찰이 먼저 묻지 않는 한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질문이 나온다면 '대가를 주고 작성하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하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칫 별도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판매된 제품 수거 역시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자발적으로 환불이나 재고 폐기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입증 자료로 제출한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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