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협박도 유죄…포항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 징역 1년 4개월
제보자 협박도 유죄…포항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 징역 1년 4개월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져
1심 재판부,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원 선고

폐양식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둬놓고, 잔인하게 학대하고 제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학대하고, 살해한 '포항 폐양식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픈 것을 치료하고 사회 일원으로 성실히 살겠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택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카라 측에서 '고양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A씨는 버려진 양식장에서 사료 등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굶주린 고양이를 유인하거나, 직접 포획한 뒤 학대했다. SNS엔 학대한 고양이들의 사진을 대거 올리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도 "다시는 고양이를 학대하지 않겠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범행 방법, 수법, 행동 등을 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에게 연락해 협박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박을 당한 신고자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소정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카라 측은 "검찰 구형량(징역 4년)의 반도 안 되게 나온 것이 아쉽지만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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