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될까?… 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주호민 아들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될까?… 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2024. 01. 15 15: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교사, “녹음파일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 없어”

웹툰 작가 주호민/주호민 유튜브 영상 캡쳐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42)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반된 주장을 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전학을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구제 불능이야. 바보 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라는 등의 발언을 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학생 부모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사의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A씨 측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아홉 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진행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