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동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징역 1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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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동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징역 19년’ 선고

2023. 04. 20 18: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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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재우려 이불 덮은 뒤 14분간 눌러…살해 고의성은 인정 안 돼

베트남 국적 피해 아동 부모 “살인죄로 처벌돼야…항소할 것”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질식사시킨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9년이 선고됐다./셔터스톡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질식사시킨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 회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했으며,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린 행동이었기에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국적인 피해 아동 천동민 군의 아버지 천안동(33) 씨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천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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