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만 남았다"는 말 믿고 부모님까지 뵀는데...상간남 소송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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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류만 남았다"는 말 믿고 부모님까지 뵀는데...상간남 소송당했다

2026. 01. 12 09: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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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사이"라던 40대 CEO, 알고 보니 거짓말

남편은 "상간남" 소송 예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류 정리만 남았어요. 남보다 못한 사이에요." 30대 초반의 행사 전문 MC이자 축가 가수로 활동 중인 A씨는 함께 일하던 40대 대행사 대표 B씨의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일 적으로 만난 B씨는 능력 있고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가 자신의 부모님께 A씨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했을 때, A씨는 그녀와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B씨의 남편이 보낸 문자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예정이라고 속인 여성과 교제하다 상간남으로 몰리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신이 가정 깼다" 남편의 문자... 돌변한 연인

사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별거 중이며 이혼 절차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는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B씨의 남편이었다. 그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을 보내며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정리되기 전까진 연락하지 말자"고 통보했다. 그러자 B씨의 태도가 차갑게 돌변했다. B씨는 "일은 계속해야 하니 연락을 줄이자"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도 책임질 수 없다"며 발을 뺐다. 며칠 뒤 A씨는 B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실상 이혼 상태" 주장, 법원서 통할까?

핵심 쟁점은 B씨의 "이혼 서류만 남았다"는 말이 법적으로 불륜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방송에 출연한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은 냉정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는 말만 믿고 만난 경우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3자가 개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당사자의 주관적인 이혼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는지가 중요하다.


부모님 소개까지? '기망 행위' 입증이 관건

다만 A씨에게도 방어할 여지는 있다. B씨가 적극적으로 A씨를 속였다는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는 자유로운 몸이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며 부모님까지 언급해 기망했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부모님께 결혼 상대로 소개받았다는 점 등은 '속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속인 연인에게 역으로 소송 가능할까

오히려 A씨가 거짓말을 한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유부녀임을 숨기거나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속여 교제한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A씨처럼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군인 경우, 사회적 평판 하락에 대한 피해까지 고려되어 일반인보다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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