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네 남자친구 모두 해치겠다” 이별 후에도 끝나지 않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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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네 남자친구 모두 해치겠다” 이별 후에도 끝나지 않은 협박

2025. 09. 19 20: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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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협박·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 높아

문자·통화녹음 등 증거 확보가 핵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제 상대의 전 연인으로부터 시작된 반복적 위협은 이별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한 여성의 평범한 일상이 공포로 물들었다. 모든 것은 한 남성과의 만남에서 비롯됐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 다른 연인이 없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행복은 짧았다.


B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C씨가 나타나면서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C씨는 “아직 B와 정리되지 않았다”며 A씨를 압박했다. A씨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B씨와의 관계 정리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C씨의 위협은 A씨뿐만 아니라 B씨에게까지 향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협박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이다.


결국 B씨가 C씨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C씨는 A씨에게 연락해 이별 사실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인격 모독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일상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무너져 내렸다.


“둘 다 해치겠다” 끝나지 않은 위협, 범죄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C씨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까지 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위협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이라며 “이는 협박죄의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면, 위협 내용의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스토킹인가 집착인가, 법의 경계선은 어디까지

C씨의 행위는 ‘스토킹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별 후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인격모독이나 협박성 연락을 해온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1대1 대화에서 이뤄진 인격 모독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거가 전부다’ 법적 대응, 이것부터 준비하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증거 확보’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C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성공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등 협박과 모욕적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원의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의 임시조치와는 별개로 법원을 통해 가해자의 물리적, 통신적 접근을 모두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법의 심판대에 가해자를 세우는 것은 처벌을 넘어, 공포에 잠식당한 한 여성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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