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손톱 깎아 주다’ 낸 상처로 손가락 괴사 요양병원 간병인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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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손톱 깎아 주다’ 낸 상처로 손가락 괴사 요양병원 간병인을 어떡하지?

2024. 03. 12 14: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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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낸 상처를 알리지 않아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셔터스톡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낸 상처를 알리지 않아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B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이 발생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운 뒤 방치했다.


이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한 B 씨는 결국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B씨는 당시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어 통증 표현이나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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