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박스에 걸려 넘어졌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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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박스에 걸려 넘어졌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019. 04. 09 09: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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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텨스톡

동네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방치해 놓은 박스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마트 측과 당사자 모두가 조심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만약 마트 측의 부주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고객이 받은 수 있는 보상은 어디까지 일까요? 그런 일로 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A(여)씨가 동네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박스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트 직원 중 누구하나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다만 한 직원이 “박스가 왜 여기에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A씨의 아들이 곁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A씨는 넘어진 후유증으로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아 절뚝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너무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진단해 보니 뼈에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MRI를 찍어봐야 하는데, 그 결과가 단순 인대 파열로 나오면 2주간 깁스한 채 물리치료를 하고, 십자 인대 파열이면 수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이제 꼼작 없이 회사를 한 달 쉬어야 할 판국입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나가고, 수입은 한 달 째 없게 된 A씨. 그녀는 한 부모 가정이라서 자신이 꼭 일을 해야 할 처지 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진 A씨. 그녀는 혹시 해당 마트를 상대로 치료비와 한 달 동안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혜율의 박민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마트 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상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와 일실수입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마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증거자료를 구비한 뒤 마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마트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이 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본인의 과실 등도 고려(과실상계)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호의 이상훈 변호사는 “상자가 방치되어 A씨가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입증이 가능할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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