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채 딸 성폭행' 남성, 재판에서 "유사강간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에이즈 걸린 채 딸 성폭행' 남성, 재판에서 "유사강간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친부 A씨, 에이즈 감염된 채 8살 딸 성폭행한 혐의
A씨 변호인, 2차 공판에서 "성폭행 저지르지 않았다" 주장
친모는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 제출하기도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채로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차 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채로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사건의 2차 공판. 그는 유사강간 등 성적학대를 한 건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도 A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관련해 진위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던 터라,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라도 영상 진술만으론 안 되고,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과도 관련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A씨는 자택에서 친딸에게 겁을 준 뒤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진단 받은 상태였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지난해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 성폭행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7조 제1항). 또한 에이즈 감염자가 체액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면,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제25조 제1호).
하지만 지난달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배우자는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1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도 A씨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HIV바이러스 감염자이지만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지능이 낮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했다"며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다면 처녀막 손상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딸을 세 차례 유사강간을 한 혐의는 인정했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27일에 열린다.
한편, 지난달 대구가정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A씨의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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