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6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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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6주간 실시

2025. 07. 14 09: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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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 일제단속

주야간 불문 집중 단속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찰청은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음주교통사고 지속 감소세

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집중 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음주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음주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5.4% 감소한 1만 1,037건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13.2% 줄어든 138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만 5,059건에서 2023년 1만 3,042건, 2024년 1만 1,037건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사고 비율도 2022년 7.7%에서 2024년 5.6%로 2.1%포인트 하락했다. 사망자 비율 역시 7.8%에서 5.5%로 2.3%포인트 감소했다.


휴가철 경각심 해이 우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일제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하며,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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