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으로 아내 때리고 '공포 유발' 카톡 보낸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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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으로 아내 때리고 '공포 유발' 카톡 보낸 남편, 집행유예

2022. 07. 12 11:05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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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천박하고 저급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육아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장난감으로 때리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아내를 장난감으로 때리고,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강원도 원주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육아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했다. 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B씨를 손으로 밀치고, 장난감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아내의 얼굴에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별거 중이었던 지난해 12월, 과거 B씨가 거짓말로 외출한 것을 트집 잡아 14차례에 걸쳐 공포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을 맡은 이지수 판사는 "A씨는 배우자에게 두 차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도 천박하고 저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점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혼 소송 중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공포심을 유발한 메시지를 발송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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