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7일 만의 외도, 임신 8주차에 터진 비극…법정 선 남편의 눈물
교제 7일 만의 외도, 임신 8주차에 터진 비극…법정 선 남편의 눈물
법조계 '사실혼 성립 시점'이 최대 쟁점
외도가 혼인 전 발생해 위자료 청구 '갑론을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행복해야 하는 신혼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임신 8주차 아내를 둔 남편 A씨의 악몽은 지난 6월 13일, 아내의 통장 내역을 우연히 보면서 시작됐다.
낯선 남자에게 송금된 2만 원. A씨의 추궁에 아내는 끝내 무너졌다. 2024년 12월 10일 교제를 시작한 지 불과 7일 만인 12월 17일, 다른 남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자백이었다.
A씨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2025년 3월 동거를 시작하고 약혼식까지 올리며 쌓아온 모든 믿음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혼인 전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결심했지만, 법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핵심 쟁점은 '외도가 발생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었을 때 바람을 핀 것"이라며 "혼인 전 연인 사이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혼 관계는 동거를 시작한 2025년 3월부터로 볼 수 있는데, 외도는 그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사실혼 성립 전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외도'보다 무서운 '속임수'...배신 행위가 핵심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외도 사실을 숨긴 채 약혼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고 임신까지 이르게 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기망'이자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비록 외도가 사실혼 성립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약혼 상태였고 이후 사실혼 관계로까지 발전한 상황"이라며 "이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하며 임신까지 이르게 한 점은 정신적 피해를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외도 행위 자체보다 '외도를 숨긴 배신 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확보한 자백 녹음과 송금 내역은 이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다.
소송 이겨도 남는 '아버지의 무게'...양육비는 어쩌나
이들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태어날 아이의 양육 문제도 현실로 다가온다.
변호사들은 위자료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아버지로서의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고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된다면,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법률혼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부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동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