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라도 받을까?…선고 앞둔 사기꾼의 눈물의 호소, 믿어도 될까
원금이라도 받을까?…선고 앞둔 사기꾼의 눈물의 호소, 믿어도 될까
사기 피해 합의 시 '집행인낙 공정증서' 필수
분할 변제 약속의 법적 함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기 피해자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 B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 원금은 지금 줄 테니 합의서에 도장만 찍어달라”며 다급하게 연락해왔기 때문이다. 이자와 위자료는 나중에 꼭 나눠 갚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장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미 한번 속았던 기억에 '감형만 받고 나면 또 나를 외면하겠지'라는 불안감이 발목을 잡는다.
눈물의 약속, 법적 효력은 0…감형 위한 연극일 뿐
선고 직전 피고인이 합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감형'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깎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선처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그 이후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밥 먹듯 어긴다”고 꼬집었다.
피고인이 감형만 받고 '나 몰라라' 배를 째도, 피해자가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적힌 합의서만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결국 피해자는 또다시 기나긴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소송 없이 재산 압류하는 유일한 길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나머지 돈까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해법으로 '집행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꼽는다.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약속을 어길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최강 서류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공정증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낙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 없다면 합의서에 이 문장이라도…최후의 방어선
만약 재판 일정이 촉박해 공증사무소에 갈 시간조차 없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합의서에 '피고인은 합의금 전액 중 일부인 원금을 오늘 지급하고, 잔액(이자 및 위자료)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추후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A씨가 나중에라도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B씨의 지급 약속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