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고민 상담 "선생님이 그랬는데⋯수업 시간에 떠들면 진짜 감옥 가나요?"
초등학생의 고민 상담 "선생님이 그랬는데⋯수업 시간에 떠들면 진짜 감옥 가나요?"
"수업 시간에 떠들면 헌법을 어기는 거야" 선생님의 '폭풍 훈계'
잔뜩 겁 먹은 A군 "저 진짜 감옥 가는 건가요?"⋯아이를 위한 변호사들의 따뜻한 답변

선생님의 훈계를 들은 A군은 겁을 먹었다. "저 정말 감옥 가나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네가 계속 수업시간에 떠들면 뭐가 문제냐면⋯네가 헌법을 어긴 거야!"
새싹처럼 자라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A군. 그는 학교에서 이름 꽤나 날리는 말썽꾸러기다. 수업 시간에 하도 떠들고 장난쳐서 야단도 많이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A군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선생님은 A군을 따로 부르더니 '폭풍 훈계'를 쏟아냈다. "네가 계속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드는 게 뭐가 문제인지 아니? 뭐가 문제냐면⋯." 차분한 목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러다 '헌법'까지 등장했다. 선생님은 이 조항을 콕 집어 가리켰다.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선생님은 A군이 "헌법을 어겼다"고 했다. "수업 시간에 떠들면서 다른 친구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에 기가 푹 죽은 A군. "내가 헌법을 어겼다니⋯이제 진짜로 감옥에 가는 걸까?" 걱정에 잠도 못 이루고 있는 A군을 위해 변호사들이 고민상담을 들어줬다.
변호사들은 "A군이 감옥에 가진 않는다"고 했다. "수업 시간에 떠든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가 확실하게 말해줬다. "감옥 안 갑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평의 박세훈 변호사는 "선생님 말씀은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떠든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에는 지켜야 할 도덕과 규칙이 많다"고 밝혔다.
'변호사 류홍섭 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도 "그래도,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며 피해를 주므로 옳은 행동은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마지막으로 A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려서부터 규칙을 어기면 어른이 돼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