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감·색연필 잔뜩 주문,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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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색연필 잔뜩 주문,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2022. 04. 01 11:2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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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용품으로 가장해 30억 상당 필로폰 반입한 50대 남성

마약 상자 수령하던 순간 붙잡혀, 재판 도중 도주하기도⋯징역 12년 선고

30억원대 마약을 물감·색연필 등 미술용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온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동남아에서 물감과 색연필 등을 잔뜩 주문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술용품이 담긴 것처럼 보였던 상자 안에 실제 있었던 건 30억 상당의 필로폰이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마약 범죄 혐의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 사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징역 14년)에 가까운 형량이다.


밀반입된 마약, 6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

지난 2020년 5월, 이 사건 A씨는 캄보디아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사들였다. 이는 환산 가액만 30억원대로, 6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었다.


A씨는 물감과 색연필 같은 미술용품 상자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을 써서 국내로 마약을 배송시켰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까지 도용해 수입신고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 물건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통관비용까지 납부하고 당당히 물건을 찾으러 간 A씨.


그러나 A씨는 마약이 든 상자를 수령하던 순간 현장에서 체포됐다. 완벽 범죄인 줄 알았겠지만, 실은 인천국제공항에 물건이 도착한 순간부터 세관과 검찰이 마약 밀반입 사실을 적발한 상태였다. 심지어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까지 있었다.


그런데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한 A씨. 재판에 넘겨진 뒤, 선고 기일을 앞두고 약 10개월 간 도주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까지 했던 만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은 마약 사범 가운데서도 대량으로 수출입 등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제11조 제1항). 특히 불법으로 들인 마약 가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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