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기본권 온전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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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기본권 온전히 보호”

2019. 05. 07 15: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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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간부회의 주재…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면서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외 출장에서 급거 귀국해 첫 출근을 한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핵심 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입장을 정리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회의에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문 총장은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몇 차례 더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의견 개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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