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 저하 지적' 격분해 성매매 여성 살해…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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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능 저하 지적' 격분해 성매매 여성 살해…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2022. 05. 31 15:42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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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능 지적하고 2만원 추가로 요구하자 범행

친누나에게 현장 처리 부탁하고 도주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13년

자신의 성 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의 성 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기분 상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책임 회피⋯엄벌 필요"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대전 중구에서 성매매 여성 B씨를 만나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시도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성 기능에 대해 지적하는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가 추가로 2만원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친누나를 불러 현장 처리를 부탁한 뒤 도주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 기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을 맡은 백승엽 부장판사는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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