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에서 무료 사진 받았는데 자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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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에서 무료 사진 받았는데 자수할까요?"

2026. 01. 14 14:49 작성2026. 01. 14 14:51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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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받은 무료 이미지, 즉시 삭제

변호사들 의견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4년 초, 성인물을 검색하다 우연히 'AVMOV'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A씨. 그는 보고 싶은 영상이 유료 회원 전용이자, 호기심에 가입까지 마쳤다. 하지만 막상 돈을 내기는 아까워 영상 시청은 포기하고,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몇몇 무료 게시물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했다.


문제는 그중 미필적 고의가 입증될만한 수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심되는 이미지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후회된 나머지 바로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혹시 모를 처벌에 대한 불안감에 “자수해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게 맞을지, 그냥 일상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게 맞을지”를 물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다수의견 "섣부른 자수는 금물"

A씨 사연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들은 섣부른 자수는 금물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스스로 혐의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게시판에 있는 아청물을 다운받았다고 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자수를 고려하지는 마시길 강력히 권해드린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수사 실무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의 운영자나 유포자, 그리고 자금 추적이 명확한 유료 결제자를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짙다"며 A씨처럼 금전 거래가 없는 경우는 수사 개시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기소유예' 위한 선제 대응론도 '팽팽'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최근 강화된 수사 분위기를 언급하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VMOV 사이트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 주된 근거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했다.


섣부른 행동보다 신중한 관망이 현실적 대안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섣부른 행동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나왔다. 혐의 유무를 떠나 다운로드한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소지'로 평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해당 기기에 남아있는 흔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마시고 현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란다. 증거인멸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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