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의 변명 "아이가 너무 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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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의 변명 "아이가 너무 울어서"

2025. 09. 16 11:13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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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대 주범’ 친부 구속·‘방임’ 친모는 기각

울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셔터스톡

지난 12일 오후,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울려 퍼진 다급한 119 신고. 구급대원이 마주한 건 심정지 상태의 한 살배기 아들 A군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아이의 죽음 뒤에는, 평범한 사고를 위장한 30대 아버지 B씨의 끔찍한 학대가 있었다.


사건 초기 B씨는 경찰에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머리를 다쳤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가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이 추궁하자 B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는 결국 “아이가 너무 울어서 여러 차례 때렸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20대 아내 역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주범으로 지목된 아버지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을 직접 저지르고 초기 진술을 번복한 점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반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직접 가해가 아닌 소극적 방임에 그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시점과 구체적인 학대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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