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17세에 술 판 알바생, 알고 보니 무죄! CCTV가 뒤집었다
[무죄] 17세에 술 판 알바생, 알고 보니 무죄! CCTV가 뒤집었다
꼬리 잡힌 '가짜 신분증 사진 파일'의 정체
![[무죄] 17세에 술 판 알바생, 알고 보니 무죄! CCTV가 뒤집었다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1636658432837.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구로구의 한 일반음식점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0일 새벽,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당시 17세인 청소년 D와 18세인 청소년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이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A.
A는 2024년 2월 초경에 이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 이는 그에게 첫 직장이었다.
'착각' 진술에서 '2001년생 신분증 확인' 주장까지, 뒤바뀐 진술의 배경
사건 직후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경찰관이 D와 E가 2006년생임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한국 입국 및 근무 경험이 짧았던 A는 당황하여 자신이 착각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는 경찰관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어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는 이후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명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했는데 2001년생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는 2004년생으로 당시 2006년생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 결정적 증거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주류 주문을 받을 당시 D와 E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주류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CCTV 영상의 증거력: 음식점 CCTV 영상에는 A가 D와 E의 신분증을 차례로 직접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 청소년 E의 진술 번복: E는 수사기관에서는 2006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2000년생이라고 기재된 자신의 가짜 신분증을 찍은 사진 파일을 제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E는 A에게 죄송해서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소년 D 진술의 신빙성 부족: D는 법정에서 2006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주류 판매 불가능 인식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2006년생임을 알고도 주류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A의 평소 철저한 교육 및 연령 인식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보았다.
'가짜 신분증'에 무게를 둔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A가 2006년생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와 E의 현물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한 뒤 주류를 제공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D와 E가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1년생 현물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했다'는 A의 주장과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리가 적용된 결과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643 판결문 (2025. 9. 30.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