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등 특별점검…부적정 사례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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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등 특별점검…부적정 사례 개선 조치

2025. 11. 06 11: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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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군 165개 농어가 특별점검 실시

부적합 숙소 제공·임금 체불 발견

고용주 시정 조치, 지자체엔 엄중 경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과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숙소 제공과 임금 체불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65개 농어가, 441명 면담…부적합 숙소·임금 체불 적발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출입국관서와 지자체가 함께 10개 시군의 165개 농어가, 계절근로자 441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을 실시했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정 주거 시설 제공, 임금 정상 지급, 인권침해 여부 및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계절근로 고용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관리 감독 미흡 지자체엔 엄중 경고

법무부는 숙소 제공 및 임금 체불 여부 확인 미흡, 외국인등록증 보관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추후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법무부는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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