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2배로 부풀려 놓고 "반값에 물건 줄게" 거짓말…"이거 사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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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2배로 부풀려 놓고 "반값에 물건 줄게" 거짓말…"이거 사기 맞죠?"

2021. 08. 14 13:08 작성2025. 08. 08 16:32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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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원가 2배 부풀려 놓고서는 "절반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한 본사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과도한 정도로 허위 고지하면 사기" 대법원 판례

본사는 A씨에게 "반값에 제품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A씨는 사기죄로 본사를 고소하고 싶다. /셔터스톡

고민 끝에 한 브랜드의 스포츠용품 전문점을 창업하기로 한 A씨. 그러나 부푼 꿈도 잠시, A씨는 최근 본사로부터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본사는 A씨에게 "원가의 절반 가격에 특정 제품을 제공해주겠다"고 했다. 본사가 제품가격의 반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대신 제품을 판매했을 때 이윤의 일부를 본사에 로열티(royalty)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본사는 이렇게 하면 '윈윈'이라며 A씨를 설득했다. 로열티를 내야 하긴 하지만, 제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더 커 보였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본사는 원가를 2배 부풀려 놓고,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A씨를 속였던 것. A씨는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서 로열티를 받아낸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


원가 속이고 제품 공급한 본사, 그거 사기죄입니다

변호사들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변호사들은 "본사가 거래의 중요 내용인 물품 가격을 2배 부풀려 속이고 거래함으로써 제품 가격, 로열티 등을 받아 갔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원가를 2배나 부풀렸다는 점에서 "기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본사가 처음부터 A씨를 속이려는 의도로 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이 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본사가 거래상 중요내용인 원가를 속이고 거래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진규 변호사는 "통화녹취, 다른 가맹점주의 증언, 계약 내용 등의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해 피해 금액을 신속히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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