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당히 푸짐한 생김새를 가지셨네요”…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SNS에 “상당히 푸짐한 생김새를 가지셨네요”…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셔터스
이한규 변호사 “뚱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하한 발언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사례 있다”
어떤 사람이 A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놓은 얼굴 사진을 캡쳐해 모두가 보는 댓글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상당히 푸짐한 생김새를 가지셨네요. 이빨은 많이 먹으려고 튜닝하신 건가요?”고 썼습니다.
A 씨의 옛날 사진 중에 치아교정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사진을 갖고 이런 댓글을 단 것입니다.
A 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데,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A 씨는 고소할 만한 댓글이 이 외에도 많아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라고 말합니다.
ibs법률사무소의 이한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과거 하급심 법원에서 뚱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하한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자료를 잘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