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때문에 이혼…돈 안 주면 소송하겠다" 과거 이웃의 황당한 주장
"당신 때문에 이혼…돈 안 주면 소송하겠다" 과거 이웃의 황당한 주장
가정폭력 당하는 이웃 주민⋯이따금 차 마시며 위로 건넸는데
3년 뒤 그 남편에게서 온 연락 "당신 때문에 이혼했으니 상간자 소송 청구하겠다"

A씨는 최근 과거 이웃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우리 부부가 당신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서 "이혼에 책임이 있으니 3000만원을 달라"는 것.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은 물론이고 A씨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했다. /셔터스톡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은 자신을 B씨의 남편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한참 만에야 B씨가 누구인지 떠올렸다. 한참 전,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 주민이었다.
이사를 온 뒤로는 연락도 닿지 않았는데, 대뜸 B씨의 남편은 "우리 부부가 당신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서 "이혼에 책임이 있으니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은 물론이고 A씨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했다.
과거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던 A씨와 B씨. 우연히 B씨가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위로 차원으로 차를 몇 번 대접한 적이 있었다. 이후 "잘 이겨내며 살길 바란다"며 보낸 문자를 두고 B씨 남편이 외도를 의심했던 것. 당시에도 B씨 남편은 A씨를 의심했었지만, 대화를 하며 오해를 풀었었다. 아니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돈을 주지 않으면 뜬금없이 자신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겠다니. A씨는 이 황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싶지만, 그랬다가 진짜 송사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든다. 이웃 주민과 나눈 차 한 잔, 정말 상간자 소송 대상인 걸까?
우선 변호사들은 "두 사람 간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설사 상간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단순히 차를 마신 행위에 대해 이혼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고민을 들어주고 차를 같이 마신 정도라면,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몇 년이나 지나서 위자료를 달라는 주장은 과도해 보인다"며 "설사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B씨 남편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도 "B씨 남편이 말하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단지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정도라면, 추후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 역시 "측은지심으로 인한 몇 번의 만남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변호사들은 설사 A씨와 B씨의 불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3000만원은 과다한 금액으로 판단했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A씨가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말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예우의 임예지 변호사는 "B씨 남편이 계속 금전을 요구한다면, A씨는 협박·공갈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상간자에게 간통 사실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사람에 대해 공갈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84도573).
김현귀 변호사 역시 "B씨 남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라면서 "(지속해서) 돈을 요구할 시 협박이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담아 선제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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