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인 살해'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연인 살해'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연인 간 사소한 다툼, 치명적인 흉부 자상으로
법원 "재범 위험성 높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1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의 잔혹성, 그리고 범행 이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형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교제한 지 19일 된 연인 B씨와 A씨 사이에서 발생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다른 남성 지인과 통화한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B씨는 주방에 있던 식칼로 A씨의 심장을 관통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A씨는 결국 숨졌다.
엇갈린 진술, 증거가 밝혀낸 진실
사건 직후 B씨는 119 신고 당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고 진술하는 등 A씨의 죽음이 스스로의 선택이나 우발적 사고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여자친구가 칼을 들고 다가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을 반복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B씨의 진술과 달랐다. 피해자의 흉부 자상은 단순한 사고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형태라는 소견이 나왔다.
피해자에게 자살을 시도할 만한 정황이나 병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B씨는 피해자 사망 당일에도 태연하게 일상을 보내고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정황들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계획된 살인 의도를 인정했다.
재범 위험성 및 양형 결정
법원은 B씨에 대한 심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우울증 치료 기록, 공격적 성향, 그리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유족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기징역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엄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