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률 6.8%" 멈춘 서울 버스, 지하철·전세버스 총동원…비상수송 법적 쟁점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운행률 6.8%" 멈춘 서울 버스, 지하철·전세버스 총동원…비상수송 법적 쟁점은?

2026. 01. 14 10:4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203회 증편 및 전세버스 763대 투입

오늘 오후 사후 조정이 분수령

서울 버스 파업 이틀째, 경기 출근길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들며 시민들의 이동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14일, 전날부터 시작된 비상수송대책을 한층 강화하여 교통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파업 첫날인 13일, 서울 시내버스의 전체 395개 노선 중 운행된 노선은 32.7%인 129개에 불과했다. 차량 대수 기준으로는 전체 7,018대 중 단 478대만이 운행되어 실질적인 운행률은 6.8%에 머물렀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하고, 전체 운행 횟수를 203회 증편했다. 2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86개 주요 역사에는 안전 인력 655명을 배치하고, 역사 내 혼잡 완화를 위해 빈 열차를 투입하는 탄력적 운영을 시행 중이다.


전세버스 763대 투입과 버스전용차로 해제… 긴급 조치의 법적 근거

서울시는 지하철역 연계 수송을 위해 전세버스 763대를 확보해 투입했다. 또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km 구간의 운영을 임시 중지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는 노선을 정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운행 횟수나 대수의 증감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고 판시하며(대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지자체의 이러한 임시 조치가 행정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임시 해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의 권한에 속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버스전용차로의 지정 및 운영이 긴급한 교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일 경우 도로관리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


필수유지업무 준수 여부와 파업 손해배상 책임의 쟁점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공익성이 강해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공익사업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를 파업에서 제외하고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지하철 증편 운행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0조가 열차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차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적법한 운영 범위에 포함된다.


향후 이번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파업 기간 중 운행 단축으로 인해 절감된 비용(전력비 등)을 과실상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오늘 오후 3시 사후 조정회의… 15일 첫차 정상화 여부 결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4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이어간다. 이번 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법정 절차다.


노사가 15일 0시 전까지 합의안에 서명할 경우,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즉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노사 합의와 조속한 운행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합의 결렬 시 비상수송대책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경제단체들도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과 출근 시간 조정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동참하고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