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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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첫 공개

2021. 12. 20 10:2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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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

3년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공개

얼굴 사진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 제외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의 이름, 주소 등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혼한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의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19일, 여성가족부(여가부) 홈페이지에 양육비 미지급자 두 명의 실명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기간과 밀린 양육비 등의 정보가 올라온 것. 사진의 경우 관련 법률상 공개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A씨의 경우 14년 9개월 동안 6520만원, B씨는 10년 8개월 동안 1억 25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여가부는 이들에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아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이뤄진 첫 명단 공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법원의 감치(監置·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최장 100일까지다. 미지급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해야 면허 정지가 철회된다. 다만,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허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국 금지는 밀린 양육비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300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 동안 출국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6명이 처음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2명이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명단공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년간이다. 해당 기간에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거나,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이행 계획서를 여가부에 제출하면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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