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도와주라고 돈 줬더니…'거지'라 부르며 조롱한 대학생 멘토
저소득층 학생 도와주라고 돈 줬더니…'거지'라 부르며 조롱한 대학생 멘토
'멘토링 사업' 피해자에게 조롱 메시지로 정서적 학대한 혐의
"합의 못한 가해자, 정신분열증 치료 중"…벌금 500만원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을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에게 조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니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 하구나. 그 머리 어디 가겠니? ㅋㅋㅋㅋ"
"갈 대학도 없을 듯. 돈 없어서", "거지X"
누군가 10대 중학생을 조롱하고, 혐오와 차별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잇따라 보냈다. 가해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대학생 '멘토(mentor·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 였다.
A씨는 멘토가 집을 찾아가 학습을 지도해주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해당 사업은 멘토 대학생에겐 한 달에 약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으로 참여 자격이 제한되는데, 학력 조건 외 자질을 검증할 별도의 면접 과정은 거치지 않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툰 것을 계기로 2달 만에 멘토링을 그만두게 됐지만,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중순. 피해자에게 가난을 조롱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 생기고 뚱뚱해", "넌 공부도 못 하고 뭐가 될거냐?", "거지X가 왜 이리 나대" 등의 내용이었다. A씨는 일주일 사이 4일에 걸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이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역시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제17조 제5호).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1조 제1항 제2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 했다. 그런 A씨에게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고,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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