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죄질 중해”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죄질 중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 매수하려 한 범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추가 기부행위가 4건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약 1시간 20분간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과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피력하며 최후의견을 발표한 뒤 구형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