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휴대폰 떨어트린 고객의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 대처방법은?
식당에 휴대폰 떨어트린 고객의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 대처방법은?
2018. 06. 07 10:51 작성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식당을 운영 중인 사람의 문의입니다. 셀프로 소스를 담아 먹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고객이 소스를 담던 중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었고,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 이미지를 위해 액정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고객은 수리를 위한 시간, 교통비 등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했습니다.
이른바 갑질이 문제되는 사례인데요. 박중광 변호사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봐드려야 하고, 주위의 평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인데요. 가게가 입점한 장소가 백화점이라면 이런 경우 백화점 고객 센터를 통해 제3자의 중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건 해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상대방도 자신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