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출연료 등 116억 가로챈 혐의…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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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출연료 등 116억 가로챈 혐의…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

2022. 09. 14 08:0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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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도망 염려 있어"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동생의 계약금·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3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박수홍의 형이 그에게 미지급한 계약금, 출연료가 100억원이 넘는다."


약 1년 6개월 전, 이와 같은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제기된 박수홍 친형 A씨의 116억 횡령 의혹. 결국 친형 A씨가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번 의혹은 지난해 3월, 박수홍씨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각종 계약금,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는 취지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박수홍씨가 지난 1991년에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 동안 벌어들인 돈 중 형 A씨가 100억원 상당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박수홍씨가 직접 "형과 형수 명의로 운영돼 온 전 소속사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기정사실화됐다. 이후 지난해 4월, 박수홍씨는 "(형님 부부에게)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소를 진행했고, 이어 1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즉, 법원에서도 A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향후 A씨의 횡령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는 동시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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