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계획에 대한 부부간 의견 차이가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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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획에 대한 부부간 의견 차이가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나?

2024. 02. 01 18: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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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를 낳아 주지 않는다고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사유는 되지 않아

출산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남편과 시댁 측에 이혼 주장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두 차례 유산에 대한 트라우마로 출산을 거부하는 A씨. 그는 이를 이유로 이혼당할 수도 있을까?/셔터스톡

결혼 6년 차로 4살 난 딸 하나를 두고 있는 A씨 부부가 자녀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혼 위기를 맞고 있다. 2~3년 전 두 차례 유산을 경험한 A씨는 더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그러나 두 번째 유산 후 A씨의 생각에 동의했던 남편이 최근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강요한다. 여기에다 시아버지까지 가세해 둘째 아이를 낳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혼은 원치 않는 A씨. 계속 출산을 거부하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출산에 대한 갈등은 이혼 사유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변호사들은 자녀계획에 대한 부부간 견해 차이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만약 남편이 둘째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패소할 것으로 봤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A씨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재판상 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자녀계획은 부부가 온전히 결정할 일이고, 어떤 방향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유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출산에 대한 갈등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60~70년대까지는 아들 출산 문제로 이혼이 꽤 있었지만, 그때도 단지 아들이 없다는 게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출산 강요하며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이 되레 유책배우자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그러나 출산에 대한 부부간 견해 차이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거나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는 당연히 부당하게 출산을 강요한 측이 유책배우자가 된다고 했다.


김지진 변호사는 “이 사안은 도리어 A씨가 출산을 빌미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배우자와 시댁 측에 이혼 주장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도 “고집스럽게 ‘아들을 낳으라’고 요구하는 남편과 시댁의 유책 사유로 보인다”며 “A씨가 남편과 시댁의 유책(부당한 아들 출산 요구)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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