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때부터 이어진 '친구 아빠'의 성폭행…이제야 용기를 내봅니다"
"고2 때부터 이어진 '친구 아빠'의 성폭행…이제야 용기를 내봅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된 뒤까지 성폭행" 고소장 접수

한 여성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수년간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경찰청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이 고등학교 시절 이용하던 통학 차량 운전기사.
19일,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대전 서부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촬영과 유포 및 협박) 등 총 5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대전 서구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차량 기사로 일했다. 이에 해당 차량을 이용한 피해자 B씨(당시 17세)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무엇보다 그는 B씨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김지진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대학입시를 고민하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한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유인했다. 그리고선 B씨를 협박해 불법촬영을 하고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하지만 B씨는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다. A씨가 불법촬영한 B씨의 신체 사진을 가지고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그 기간만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그러다 돌연 연락을 멈췄던 A씨는 지난 2월, 갑자기 B씨에게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며 다시 연락해왔다.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B씨. 김지진 변호사는 "(B씨는)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낸 것"이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한, A씨는 법무법인 측에 범행 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상태라고 김지진 변호사는 말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