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지도 않았는데 뺑소니?…공황장애 온 운전자, 3천만 원 역고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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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지도 않았는데 뺑소니?…공황장애 온 운전자, 3천만 원 역고소 나선다

2025. 11. 18 12:16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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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벗은 '뺑소니범' 누명

법원 "충돌 없었다" 운전자 손 들어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4년 5월, A씨가 차량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막 지나려던 순간, 한 보행자가 차를 정면으로 보며 다가왔다. 충돌은 없었지만, 보행자는 차에 부딪혔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기나긴 수사가 시작됐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기존에 앓던 공황장애가 악화해 조사관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검찰은 2024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2025년 3월, 그는 A씨를 상대로 똑같은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마침내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5년 10월, 법원은 "A씨 차량이 원고를 충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제 A씨는 허위 신고와 소송으로 망가진 일상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A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신적 피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변호사들은 A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근거 없는 신고와 소송 제기는 그 자체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 및 민사 패소 판결문은 상대방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며 "일반적으로 1,000만~2,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의 경우, 기존에 앓던 공황장애가 이번 사건으로 악화된 점이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공황장애 악화를 진단서, 약물처방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위자료 산정 시 매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알면서도 허위 신고,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

더 나아가 A씨는 상대방을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게 하길 원한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중범죄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무고죄 입증이 민사소송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며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 사건은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부딪히지도 않은 사고를 부딪혔다고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의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A씨의 반격,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변호사들은 A씨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며, 고소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박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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