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데 없는 딸의 친구’ 거둬줬더니, 6억 원 빼돌려 탕진한 30대 女
‘오갈 데 없는 딸의 친구’ 거둬줬더니, 6억 원 빼돌려 탕진한 30대 女
5년간 빼돌린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성형 수술해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거둬준 친구 부모의 공연장에서 일하면서 수억 원을 횡령해 명품 등을 사는 데 탕진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셔터스톡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거둬준 친구 부모의 공연장에서 일하면서 5년간 6억 가까운 돈을 횡령해 명품 등을 사는 데 탕진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 6,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주는 등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는데, 피고인이 그를 배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