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공소장 변경의 의미…특검의 법리 실수인가, 전략 수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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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공소장 변경의 의미…특검의 법리 실수인가, 전략 수정인가

2025. 10. 27 11: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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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혐의 변경 신청

변호사들 "내란죄 특성 간과한 무리한 기소" 지적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계엄 문건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내란 방조' 혐의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선택적 병합)한 것인데, 이를 두고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특검이 법을 몰라서 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과 함께, 재판 전략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내란죄의 특수성…왜 '방조' 혐의 적용이 어려운가?

송영훈 변호사는 "내란죄는 본질이 '집합범'(여러 명이 집단으로 저지르는 범죄)이라 가담자들끼리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법 주석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일반 범죄와 달리, 내란죄는 범죄 구성요건 자체에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단순 가담)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두었다.


송 변호사는 "일반 범죄의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란죄에서는 이미 등급으로 나눠놓은 셈"이라며 "내란죄의 방조는 돈을 대주는 등 외부에서 돕는 사람에게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송 변호사는 "어떻게든 중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징역이지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가중처벌 규정은 없으나 형량의 하한이 10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공소장 변경, 재판에 미칠 영향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언급했다는 것은, 한 전 총리를 계엄 문건 사건의 외부 조력자가 아닌 '내부 가담자'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송 변호사는 "법원 관점에서 한 전 총리가 내부자로 보인다는 얘기"라며 "이는 한 전 총리 입장에서 일단 1패를 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란 방조' 혐의로만 재판이 진행됐다면, 변호인단은 "법리적으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한 전 총리 측은 국무회의 발언, 관계자 통화 등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장윤미 변호사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언급한 것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방향으로 사건이 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초기 법리 구성의 오류를 지적받으며 체면을 구겼지만, 재판의 초점을 '내란죄 가담 여부'라는 본질로 옮겨오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초기 영장 기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듯했으나, 재판부가 자신을 내부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층 더 힘겨운 법정 다툼을 예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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