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복역 후 또 성폭행…그의 아동 성범죄·살인 '과거'는 아무도 몰랐다
20년 복역 후 또 성폭행…그의 아동 성범죄·살인 '과거'는 아무도 몰랐다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아동 성범죄·살인 전과 있었지만 신상 '비공개'

아동 성범죄·살인 전과자가 출소 뒤 또다시 성폭행·스토킹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중한 범죄를 2차례나 저질렀지만, 제도 시행 전 범행으로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셔터스톡
한 50대 남성이 성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아동 성범죄, 살인 전과자였다. 하지만 A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 역시 A씨의 범죄 전력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5일,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범행 후 지속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취업을 위해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으며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을 저지른 사람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8조). 또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8조 제1항).
그런데 A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27년 전인 지난 1996년 9살 아동을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1999년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것. 하지만 역시 2심에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결국 지난해 9월 출소한 A씨는 또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미 2차례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이 처음으로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급 적용 역시 불가능하다.
결국 피해자나 주변인들은 물론, 자격증 교육장에서도 A씨의 범죄 전과를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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