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부작용, 객관적 증거 없이 진단서 만으로 '상해'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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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부작용, 객관적 증거 없이 진단서 만으로 '상해' 입증될까?

2026. 01. 30 11: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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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추가 기로…처벌 수위·배상액 가른다

불법 눈썹 문신 부작용 피해자가 객관적 증거 없이 진단서 만으로 시술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까?/ AI 생성 이미지

불법 눈썹문신 시술 후 부작용에 시달리는 A씨가 검찰로부터 '상해죄를 추가할지 의견을 내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손에 쥔 증거라곤 시술 직후와 수개월 뒤 받은 진단서 두 장뿐. 법조계에서는 사진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시술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의견이 엇갈린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배상액까지 달라지는 만큼, A씨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단서만으론 역부족" vs "일관된 진술로 가능" 엇갈린 조언


눈썹문신 부작용으로 시술자를 형사 고소한 A씨는 최근 기로에 섰다. 검찰이 시술자의 의료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상해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할지에 대해 A씨의 의견을 물어온 것이다. 문제는 A씨에게 사진 증거가 없고, 시술 직후와 수개월이 지난 뒤 받은 상해진단서만 있다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해당 과실을 입증하기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다른 한 변호사는 "따라서, 상해죄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전망하며 입증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반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도 거셌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상해진단서가 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이를 뒷받침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또한 "사진이나 추가 자료가 없다면, 진단서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술 당시와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진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핵심인가


단순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추가는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다. 이는 형사 처벌 수위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 지점을 명확히 짚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는지, 업무상과실치상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사적으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향후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배액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술자의 '과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을 통해 공인되면, 이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조 변호사는 "그러므로 상대방이 반드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원의 깐깐한 잣대…'합리적 의심'의 벽을 넘어야


법적으로 눈썹문신은 명백한 의료행위다. 판례 역시 눈썹문신이 피부 감염, 피부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므로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했다면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인 셈이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매우 높은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의존했거나 상해 발생 시점과 진단서 발급 시점이 멀리 떨어진 경우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A씨처럼 수개월 뒤 발급받은 진단서만으로는 시술과 상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돌파구는 '추가 증거',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수집해야


그렇다면 A씨가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진단서 외 추가 증거 확보'를 돌파구로 제시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했다. 그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시술 당시의 상담 내용, 시술자의 자격이나 시술 환경에 관한 자료,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또한 현재라도 피해 부위의 사진을 찍어두고, 치료 경과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진단서 두 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술 전후 상황, 치료 과정, 다른 피해자의 존재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벽을 넘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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