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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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2018. 07. 11 08:3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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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1000만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80%가 반려견이구요. 대부분의 반려견은 그리 위험하지 않지만, 종에 따라서는 크고 위협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채우도록 하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개의 갑작스런 공격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산책을 하다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지난 2015년 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 사는 C씨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 7살 먹은 꼬마 A군이 겁도 없이 개에게 다가왔습니다.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A군에게 달려들었고, 개 주인인 C씨는 개의 목줄을 놓쳐 버렸죠. 이로 인해 A군은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 등을 물려 3주간 치료 받아야 했습니다. A군은 또 이 사고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미술치료와 최면치료 등도 받았구요.


이 사고에 대해 개 주인인 C씨는 얼마나 책임을 졌을까요? 법원은 우선 C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와 위자료는 C씨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다 물어주었습니다.  C씨가 마침 ㄱ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는 상태여서, 보험사가 5천380여만 원을 물어준 것입니다. 이 보험상품의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에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면 1억원 범위내에서 보상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사의 책임비율을 80%로 봤습니다. 이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C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에, 보험사가 전체 치료비의 80%에 위자료 3천만원을 더해 A군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였던 A군을  보호하거나 사전 지도를 하지 않은 부모의 과실을 전체 책임의 20%로 판단했습니다.


반려견을 기르고 계시나요? C씨가 만약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면, 개에게 입마개 안채우고 산책했다가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줄 뻔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길에 나가보면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반려견이 널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도 아이들이 함부로 개에게 다가가거나 만지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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