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룸의 위험한 줄타기, 합법과 불법 사이
셔츠룸의 위험한 줄타기, 합법과 불법 사이
'유사성교' 행위가 불법 여부 가르는 핵심

'셔츠룸'은 여성 접객원의 상의 탈의를 특징으로 하는 유흥업소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여성 접객원이 상의를 탈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셔츠룸'. 과연 합법적인 유흥일까, 아니면 교묘한 불법 성매매일까?
방송 소재로 밤문화를 취재하던 한 기획자의 질문에서 시작된 논란에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탈의'가 아닌, 대가를 전제로 한 '유사성교행위'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주는 물론 이용객까지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영업의 실체를 파헤친다.

"셔츠만 벗었을 뿐인데?"…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
최근 자극적인 방송 소재를 찾던 한 기획자는 소위 '셔츠룸'이라 불리는 유흥업소의 운영 방식에 의문을 품었다. 여성 접객원이 상의를 벗고 신체 접촉까지 한다는 소문이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납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변호사들은 셔츠룸의 합법 여부는 겉모습이 아닌, 내부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김연주 변호사는 "이른바 ‘셔츠룸’ 업소는 겉으로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형태를 띠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형식만으로 합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업소의 법적 허가 종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안영림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업소가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접객원 고용이나 주류 판매 자체가 불법이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성매매나 유사성교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유사성교행위', 처벌 가르는 결정적 기준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불법의 기준점은 바로 '유사성교행위'다. 성매매처벌법은 직접적인 성교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까지 성매매로 규정한다.
임현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성교 행위와 유사한 수준의 신체 접촉이나 음란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규정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상의 탈의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후 가슴 등 특정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돈을 매개로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불법 성매매가 된다는 것이다.
이재현 변호사는 "따라서 질문하신 특정 부위에 입을 대는 등의 행위는 성매매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결국 셔츠룸의 서비스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줄타기인 셈이다.
업주·손님까지 '삼각 처벌'…단속 사각지대의 현실
만약 셔츠룸의 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누구에게 향할까?
13년간 경찰로 근무했던 최성현 변호사는 "셔츠룸을 운영하는 업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권유·유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당 업소에 방문한 손님 역시 성매매의 상대방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업주, 종업원, 손님 모두가 처벌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이런 업소들이 버젓이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무룡 변호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영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속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재현 변호사 또한 "업소들이 운영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행위 수위를 조절하거나 표면적으로는 단순 유흥인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이지, 결코 그 서비스가 합법적이라서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음성적 영업일 뿐, 언제든 단속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