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 너무 부실해서 취하 후 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 너무 부실해서 취하 후 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하 후 재고소 안 돼
기존 고소 취하하지 않고, 추가고소장이나 의견서 제출하는 게 좋아

헤어진 후로도 계속 카톡으로 괴롭히는 전 남친을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한 A씨. 제출한 고소장이 부실해 취하 후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셔터스톡
A씨가 헤어진 후에도 쉴 새 없이 카톡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괴롭힌 전 남친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사이버 스토킹)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A씨가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내용이 너무 부실 한 것 같다. 가능하다면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다.
그런데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변호사들은 기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고소장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일단 고소를 취하하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재고소가 안 되거나, 재고소가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제출한 고소장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취하하지 말고, 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보내도록 하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고소보충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소의 취소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일단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A씨가 고소한 사이버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사기 성범죄와 같은 비친고죄도 일단 고소를 취하하면 실무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야 재고소를 허용하는 등 재고소에 제한이 주어진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추가고소장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관이 나중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A씨가 기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을 다시 쓴 후 추가고소장이나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보내면, 수사관이 새로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도 “경찰에서 먼저 제출한 고소장에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고소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 예는 거의 없고, 대부분 수사관 앞에서의 구술로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그 조서에만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면 된다”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이때 기존 고소장은 수사관이 어떻게 진술받을지 계획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