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 팔아 애 키워" 말 남기고 떠난 남편, 5년 만에 빈털터리라며 이혼소송 걸어왔다
"예물 팔아 애 키워" 말 남기고 떠난 남편, 5년 만에 빈털터리라며 이혼소송 걸어왔다
아내의 반격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예물로 해준 반지와 가방이 천만 원이 넘으니, 그걸 팔아서 양육비로 쓰시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이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것"이라는 잔인한 말과 함께였다. 그 후 5년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그에게서 날아온 것은 사과 편지가 아닌 이혼 소장이었다. 소장에서 그는 자신이 '빈털터리'라고 주장했다.
아내는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5년간의 긴 별거,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 앞에서 그녀는 혼란스럽다.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해야만 할까? 오히려 빈털터리 남편에게 생활비를 줘야 하는 건 아닐까?
'잘못한 사람'은 이혼 청구 못 해…5년 별거는 면죄부 안돼
남편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리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의 남편은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유책배우자"라며 "5년의 별거 기간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해 줄 정도로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남편이 먼저 가정을 버리고 떠난 이상, 이제 와서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이혼 안 해도 '과거 양육비' 전액 청구 가능
아내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양육비다. 이혼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못 받을까 우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양육비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다.
특히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집을 나가며 "예물을 팔아 양육비로 쓰라"고 한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변호사는 "예물은 혼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으로, 아내의 소유"라며 "설령 남편이 현금 천만 원을 주고 나갔더라도 5년 치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령 남편이 소장 내용처럼 빈털터리라 해도 양육비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법원은 최소한의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내의 반격 카드는
남편을 법적으로 집에 돌아오게 강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동거 의무를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첫째, 동거 의무를 위반하고 가정을 버린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둘째,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아내에게 부양료를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에 대한 부양료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역설적으로 아내에게 반격의 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와 부양료 지급에 부담을 느낀 남편이 자발적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